안녕하세요? 꿀정보공유하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 보려 합니다. 정비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개발 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노후화된 아파트나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만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등 을 일컬어 '정비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뜻
정비사업이란?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 합니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 하고 있습니다.
시행방식의 종류
주거환경 개선사업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 기반시설 : 열악
-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 무허가, 위법의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주거지 기능 저하, 도시미관 훼손
-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 과소필지 등 건축대지로서의 효용 저하
- 정비기반 시설 부족,
- 철거민 (50세대 이상) 정착, 인구의 과도한 밀집지역, 주거환경 열악
토지등 소유자
-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시행자
- 시장,군수
시행방식
- 자력, 수용, 환지 또는 환권
재개발사업
기반시설 :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
-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2/3 이상
- 대지로서 효용 저하, 도시환경 불량
- 최저고도지구, 공업지역
- 인구,산업의 과도한 집중
- 역세권 등의 토지고도이용 및 건축물의 복합개발
토지등소유자
-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시행자
- 조합(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시행방식
- 환권 또는 환지/수용
재건축사업
기반시설 : 양호
-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 건축물의 멸실,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전체 주택의 2/3이상 안전진단 재건축 판정
- 기존 노후, 불량건축물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토지등소유자 : 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 시행자 : 조합(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 시행방식 : 환권
오늘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유익한 시간이었을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정비사업 시행 절차'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 취득세율 정리
입주권 취득세 총 정리
부동산의 취득세율 주택외 부동산의 유상취득(면적과 무관) 4.6% 주택 유상취득 시 6억이하 : 1.1% (85제곱미터이하)~ 1.3%(85제곱미터초과) 6억초과 9억이하 : 2.2%~2.4% 9억초과 : 3.3%~ 3.5% 원시취득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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