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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종류와 뜻,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by ssera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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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정보공유하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 보려 합니다. 정비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개발 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노후화된 아파트나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만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등 을 일컬어  '정비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종류와 뜻

 

정비사업의 뜻

 

정비사업이란?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 합니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 하고 있습니다.

 

 

 

 

시행방식의 종류

 

주거환경 개선사업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 기반시설 : 열악
  •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 무허가, 위법의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주거지 기능 저하, 도시미관 훼손
  •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 과소필지 등 건축대지로서의 효용 저하
  • 정비기반 시설 부족,
  • 철거민 (50세대 이상) 정착, 인구의 과도한 밀집지역, 주거환경 열악

토지등 소유자

  •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시행자

  • 시장,군수

 

시행방식

  • 자력, 수용, 환지 또는 환권

 

재개발사업

기반시설 :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

  •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2/3 이상
  • 대지로서 효용 저하, 도시환경 불량
  • 최저고도지구, 공업지역
  • 인구,산업의 과도한 집중
  • 역세권 등의 토지고도이용 및 건축물의 복합개발

토지등소유자

  •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시행자 

  • 조합(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시행방식 

  • 환권 또는 환지/수용

 

재건축사업

 

기반시설 : 양호

  •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 건축물의 멸실,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전체 주택의 2/3이상 안전진단 재건축 판정
  • 기존 노후, 불량건축물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토지등소유자 : 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 시행자 : 조합(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 시행방식 : 환권

 

 

 

 

 

 

 

오늘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유익한 시간이었을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정비사업 시행 절차'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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