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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by ssera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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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란?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누군가가 내 도장을 훔쳐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치는 절차입니다.

요즘은 정부24에서 모든 증명서들이 발급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무조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인 발급용으로 발급해 주기 때문에 본인 발급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당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발급받으세요.

주말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주말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구리시청주말인감증명서발급
구리시청 가는 차안에서

 

 

주말에도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한 곳?

 

현재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주말 발급이 가능한 곳이 구리시청입니다.

구리시청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에서 살고, 주말밖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참고하여 발급받으세요. 

 

구리시청 주말 민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까지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전화번호 : 031-550-2168


 

 

 

 

 

 

 

 

 

 

 

주말인감증명서발급 주말인감증명서발급
구리시청 종합민원실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러 가기

인감증명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인감증명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인감증명발급신청 인감증명발급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600원 신청서 인감

www.gov.kr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물

 

1. 본인발급

(1)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 안됨)

-재외국민: 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필요)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 확인증)

 

2. 대리인 발급

2-1. 일반인일 경우

(1)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주민센터에서 받아오거나 인터넷 출력 가능)
(2) 대리인의 신분증

(3) 위임자의 신분증

 

2-2.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1)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주민센터에서 받아오거나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 미성년자와 피 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동의서란에 기재 및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서명할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첨부하여야 한다.

(2) 법정대리인 신분증

(3)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 해외 거주(체류) 자인 경우

1. 재외국민 -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 서식 활용)

2. 해외 거주 (체류) 자 - 해외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 (인감증명 위임장 제13호 서식 활용)

 

2-4. 재외국민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1.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 소장 경유 (위임장 서식 활용)

2.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 서식 활용) , 단, 재외국민 본인이 할 경우 필요 없음.

 

주말인감증명서발급방법
임감

인감 등록과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1. 인감등록

먼저 인감증명을 할 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인감등록은 관할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인감등록은 다른 주민센터에서 민원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감등록 시 본인의 지문을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할 수 없습니다. 

 

2. 인감도장

막도장이 아닌 날인 면이 나무, 옥, 상아, 수우, 주석으로 된 도장이어야 합니다.

날인 면이 고무로 된 도장은 등록이 되지 않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7mm 이상 30mm 이내로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이름이 모두 적혀있어야 합니다. 

한자와 한글 모두 가능하며 이름에 추가로 적혀있는 '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인감 등록이 되면 인근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인감등록과는 달리 아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현금과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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