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by ssera 2022. 7. 10.
반응형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관련 내용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가 제외되는 기준금액은 조사배제 판단기준일 뿐이라 증여세 비과세 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어떤 방법으로든 확인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 증여세가 과세될 때 비과세해주는 금액은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금액이 아닌 증여공제금액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법상 증여공제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6억 공제

2. 직계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000만원)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000만원.

자금출처조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를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로부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게 되고, 조사 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단, 소득에 대해 명백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나 연령, 직업 등을 감안해 사회 통념상 스스로 당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의 경우 취득자금이 10억 미만이면 자금출처의 80%이상 확인이 되면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명할 필요가 없고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자금출처 전체를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

 

자금출처는 단순히 증여받은 자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소명해선 안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소명해야합니다. 자금출처에는 금융권 대출, 차입금 및 전세보증금을 포함합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부녀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관련된 증빙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당해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않습니다.

 

증여추정 배제 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30세미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0세 이상 1.5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원
40세 이상 3억원 1억원 5천만원 4억원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 (취득자금이 10억 이상일 경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 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총지금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 - 소득세 상당액 소득세 신고서 사본
이자 배당 기타소득 총 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개인간의 금전거래일 경우에는 사적으로 작성한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결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를 한 혐의가 있을 경우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증여재산가액에 대비하여 증여공제(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2,000만원)을 차감하고 차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정기신고 때의 금액과 다르게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 공인중개사실무교육자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총 정리, 계산기 사용법, 중과제외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경제

ummaggatoori.com

 

 

 

 

취득세 세율

 

부동산 취득세, 조정대상지역과 주택수 세율, 생애첫주주택 취득세감면

안녕하세요 꿀공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수,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나에게 맞는 취득세를 확인해

ummaggatoori.com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6.30 부동산정책,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현황

안녕하세요, 꿀정보공유하는 꿀공입니다. 6월30일에 드디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갖고있는 지역에 투기과열지구의 해제가 되기를 바라고 바랐

ummaggatoori.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