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1. 저렴한 신축주택 공급 및 공급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 등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및 고분향가 심사제도 등 운영 중입니다. 분양가 안정을 위해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금액을 심사합니다.
HUG가 분양보증 발급시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2. 무주택자 내지밤련 지원 등 성과는 있었으나, 비용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제도 운영에 대한 지적도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합리화가 추진되면서 제도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급망 차질 및 주택건설 필수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공급 현장의 애로도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개선안 마련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했습니다. 분양 대기 물량이 4만 호에 달한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정비사업중인 대규모 물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공급을 원활하게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위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주고 현 시세에 맞추어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6.21 부동산정책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분양가를 1~4%까지만 증액할수 있다는 대책을 내 놓았고 지금의 분양가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분양가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제 남은건 6월 말쯤 조정지역을 해제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결정만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6.21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선)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1. 사업주체가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 지출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2. 최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신속 반영
3. 분양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고, 투명성 제고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분양가 적정 반영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특성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나, 분양가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있는 비용을 반영한다.
1) 명도 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제 지출비용을 반영
2)재개발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영업 손실보상비 등 보상 금액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금액 지출 내역을 반영
3) 이주비 금융비는 실제 발생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상한 설정한다.
-정비구역 거주 조합원 이주를 위한 대출 이주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이주비 대출계약상 실제 발생 이자비용을 반영하되,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표준 산식으로 상한액 설정한다.
4)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 :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정액으로 반영한다.
정비사업은 택지사업과 달리 총회 등의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면서 의사결정기구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조합총회, 대의원회 등 필수소요 경비로 총 사업비의 0.3% 정액을 반영한다.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 애로 해소
1. 분상제 기본형 건축비 탄력 조정
비정기 조정 항목을 현실화 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
2. HUG 고분양가 심사시 자재비 급등 요인 반영
일반 물가상승분 까지 반영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분을 제외한 단기 자재비 급등분을 산정한다.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1. 분상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검증 절차 개선
2. HUG 고분양가 심사 합리성 제고
향후 계획?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한다.
분양가상한제 개선 :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 (7~8월)
제도개선 사항은 개정 시행세칙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관련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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